한국일보

터키 관행객 23일 술마시면 ‘쇠고랑’

2018-06-21 (목)
작게 크게

▶ 대선·총선일 주류 금지

오는 23일 실시되는 터키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일에 음식점이나 상점에서 술을 사거나 마시다 잘못 걸리면 쇠고랑을 찰 수 있어 관광객은 주의해야 한다.

최근 이스탄불 주재 한국총영사관은 오는 23일 선거일에 공공장소에서 주류 구입·판매·섭취가 법으로 금지된다.

터키 선거기본법에 따르면 선거일에 공공장소에서 주류를 판매·구매·제공·섭취하는 행위가 모두 불법이다. 이 법령을 위반하면 3∼6개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올해 4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하는 터키 최고선거관리위원회(YSK)는 이번 선거에서도 선기본법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알코올음료 판매·제공·섭취를 금지한다고 결정, 공지했다.

YSK는 또 투표 시간대에 모든 카페테리아와 오락 장소는 영업할 수 없으며 결혼식도 올릴 수 없다고 결정문에 명시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