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노숙자 시설 건설때 환경영향평가 면제 추진 “여론 차단용 악법” 반발

2018-06-20 (수)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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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 주하원 통과, 상원 계류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노숙자들을 수용하는 주거 시설 건설 시 환경영향 평가 등 건축 관련 규제 절차들을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샌호세 머큐리 뉴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노숙자들을 위한 주거 시설 건설 촉진을 위해 관련 하우징을 건설하는 개발 업자들에 대해 환경영향 평가 등 새로운 주택을 건설할 때 필요한 절차를 면제시켜주는 법안(AB 2162)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B 2162는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노숙자 하우징과 같은 저소득층 하우징을 건설하는 개발업자들을 상대로 주택 건설을 위한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 시켜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은 지난 달 논쟁 끝에 주 하원을 통과했으며 현재 주 상원에 계류돼 있다고 신문은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법안은 노숙자 시설 건설과 관련해 해당 커뮤니티가 의견을 제시하고 건설 프로젝트에 문제가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을 막는 것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캐서린 베이커 주 하원의원은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법안은 각 커뮤니티와 주민들의 의견을 원천 차단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 의도를 알 수 없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조나단 플레밍 샌호세 네이버후드 연합 의장도 “주 전역의 심각한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는 법안의 의도는 좋지만, 커뮤니티의 의견 자체를 배제하고 민주적인 과정을 없애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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