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민권까지…’ ‘영주권은 안돼’ 공화, 2개 DACA 구제 법안 곧 표결

2018-06-20 (수)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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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하원이 추방유예(DACA)청소년 구제안’을 담은 이민법안을 이번 주 처리할 예정이어서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심사배체청원서명으로 공화당 주류를 압박해 온 온건파와의 협상을 통해 제3의 타협법안을 만들어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빠르면 21일 이 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또, 이 법안과 함께 공화당 보수파가 지지하고 있는 밥 굿레이트 법사위원장의 ‘미국의 미래보장 법안‘(H.R. 4760)도 표결에 부쳐지게 돼 2개의 이민법안들 중 표결을 통과한 법안이 하원 이민법안으로 정해지게 된다.


표결에 부쳐지는 이 2개 법안들은 원칙적으로 모두 DACA 구제안을 담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온건파의 타협법안은 현재 DACA 수혜자 70만명과 DACA 수혜자격을 가진 청소년 등 180여만명의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들에게 6년 기한의 ‘조건부 비이민비자’신분을 부여한 후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해 11년이 지나면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한다는 것이다.

반면, 보수파가 지지하는 H.R. 4760 법안은 DACA 구제범위가 극히 제한적인데다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DACA 수혜자들은 3년 기한의 임시체류비자를 받게 되지만 영주권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비자연장 신청 때마다 취업여부와 소득수준 심사를 거치게 되며, 연소득이 연방빈곤선 125% 미만으로 떨어지면 연장이 거부된다.

합법이민 축소 조항에서도 두 법안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도파의 타협안은 가족이민 중 시민권자의 성인자녀와 형제·자매 초청 부문만을 폐지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H.R.4760 법안은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 이민까지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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