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파트 렌트비 인상에 제동’

2018-06-19 (화) 12:00:00
크게 작게

▶ 지방정부에 컨트롤 권한, 11월 주민발의안 투표

가파른 렌트비 상승으로 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갈수록 치솟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아파트와 주택 건물주들이 렌트비를 급격히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렌트 컨트롤’ 규제를 최신 건물까지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은 주민발의안의 오는 11월 선거 상정이 확정됐다.

알렉스 파디야 주 총무 장관은 이 발의안이 오는 11월 선거에서 유권자 찬반투표 상정에 필요한 유효 서명을 초과해 받은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발의안은 1995년 이후에 건립된 아파트나 주택의 렌트비 인상에 상한선 규제를 두지 못하도록 하는 ‘코스타-호킨스법’을 폐지하고, 각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렌트 컨트롤 규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방 정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나오면 LA를 비롯한 각 로컬 시와 카운티 정부는 자율적으로 렌트 컨트롤이 적용되는 건물 기준을 대폭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