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방세 선취득권과 압류

2018-06-19 (화)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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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세 선취득권(Federal Tax Lien)과 압류(Lien)가 무엇이 다른지 알아본다.

연방세 선취득권은 세금 납부를 게을리하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납세자의 자산에 대해 행사하는 법적 권리를 말한다.

선취득권은 부동산, 동산 및 금융 자산 등 모든 자산에 대한 정부의 이권을 보호한다. 연방세 선취득권은 아래 조치 이후에 발생한다


납세자의 미납 세액 잔액을 (평가하여) 계상미납 세액 납부 고지서(납부 고지 및 요구서) 발송과 적시에 세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방국세청(IRS)은 정부가 미납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 공적 문서인 연방세 선취득권 고지서를 발송한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94, IRS 징수절차(Publication 594, The IRS Collection Process) (PDF)를 참조하면 된다.

미납 세금을 전액 납부하는 것이 연방세 선취득권을 해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미납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IRS가 30일 이내에 선취득권을 해제해 준다. 정부와 납세자 모두에 최선의 상황이 될 경우 선취득권의 영향을 줄이는 아래의 방안도 있다.

■ 자산 해제 (Discharge of property)

해제(discharge)란 특정 자산에서 선취득권을 해제하는 것이다. 자격 유무를 결정하는 몇 가지 내국세법(IRC) 조항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783, 연방세 선취득권 해제 증서 신청 방법에 관한 지침(Publication 783, Instructions on How to Apply for Certificate of Discharge From Federal Tax Lien) (PDF) 및 동영상 ‘IRS 선취득권이 있을 경우의 판매 또는 재융자’(Selling or Refinancing when there is an IRS Lien)를 참조하면 된다.

■ 후순위 (Subordination)

‘후순위’(Subordination)란 선취득권을 제거하지는 않지만 채권자로 하여금 IRS보다 먼저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대출 또는 담보 대출을 쉽게 받도록 할 수 있다. 해당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간행물 784, 연방세 선취득권 후순위 증서 신청 방법에 관한 지침(Publication 784, Instructions on How to Apply for a Certificate of Subordination of Federal Tax Lien), IRS 선취득권이 있을 경우의 판매 또는 재융자(Selling or Refinancing when there is an IRS Lien)를 참조하면 된다.

■ 철회(Withdrawal)


‘철회’(withdrawal)란 연방세 선취득권 공지서를 삭제하여 IRS가 귀하의 다른 채권자들과 경쟁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만, 미납 세금 납부 책임은 계속 유지된다. 해당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양식 12277, 발송된 양식 668(Y)을 참조하면 된다. 자동 출금 분할납부 약정(Direct Debit Installment Agreement)을 통해 60개월 내에 또는 징수법 만료일 이전 중에서 빨리 도래하는 시점에 미납 세액을 전액 납부함을 전제로 한다.

■ 선취득권 피하기 (Avoid a Lien)

모든 세금을 전액 제때 보고하고 납부하면 연방세 선취득권을 간단히 피할 수 있다. 제때 보고 또는 납부하지 않을 경우 IRS로부터 받는 서신이나 통신문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납부할 세금을 전액 납부할 수 없을 경우 일정 기간동안 미납 세액을 납부하도록 도와주는 납부 옵션도 이용할 수도 있다.

■선취득권과 압류 비교(Lien vs. Levy)

선취득권이 압류는 아니다. 선취득권은 세금 채무를 납부하지 않을 때 납세자의 자산에 대해 정부의 권리를 확보하는 조치이다.

압류는 세금 채무 납부를 목적으로 자산을 실제로 압수하는 것을 말한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 약정을 하지 않을 경우 IRS는 귀하가 소유한 또는 권리를 가진 모든 형태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압류, 압수, 또는 매각할 수 있다.

문의 (213)384-1189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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