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 콜렉션 통해 체납세금 징수, 규정위반·사기 등 부작용 잇달아

2018-06-19 (화)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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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콜렉션 통해 체납세금 징수, 규정위반·사기 등 부작용 잇달아
연방국세청(IRS)이 지난해 부활시킨 사설 콜렉션 에이전시를 통한 체납세금 징수가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전국납세자보호서비스는 IRS가 고용한 에이전시들의 표적이 된 체납자가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보다 43% 적은 수입을 올리는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IRS는 에이전시로 하여금 연소득이 1만9,000달러 미만인 체납자까지 징수를 허용했는데 이는 IRS가 스스로 정한 가이드라인인 ‘연방징수프로그램’(FPLP)을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다.

FPLP에 따르면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50% 미만인 경우는 IRS가 추가부담금을 걷을 수 없다. 2016년 기준 싱글인 경우 빈곤선은 1만1,880달러로 250%면 2만9,700달러로 그 미만은 에이전시를 통한 추징이 불가능하다. 전국납세자보호서비스 측은 “세금을 납부할 돈이 없거나, 주거지가 불분명하거나, 1년 이상 체납한 주로 비활성 계좌로 분류된 것을 에이전시에 맡기고 있다”며 “에이전시는 징수액의 25%까지 수수료 소득으로 가져가는데 연방정부 입장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밝혔다.


또 IRS에 등록된 콜렉션 에이전시라며 납세자를 상대로 한 사기도 줄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IRS는 다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합법적인 에이전시는 전화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신 IRS가 공식 레터헤드로 ‘CP40 노티스’라는 편지를 보내고 에이전시도 따로 편지를 보내 온다. 두 편지에는 똑같이 10자리의 ID 넘버가 명기되는데 납세자의 소셜 번호를 대신하는 것으로 대조해서 다름이 없어야 한다.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자신들에게 직접 세금을 납부하라고 한다면 사기다. 합법적인 에이전시는 국세청에 직접 체크나 데빗 또는 크레딧카드로 납부하라고 안내하는데 체크의 수령인은 연방재무부여야 한다.

사기꾼들이 단골로 요구하는 기프트카드나 프리페이드카드, 아이튠스 카드로 납부를 요구해도 들어서는 안 된다. 에이전시는 납세자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식으로 강압적인 방법을 쓸 수 없고 오직 국세청 규정과 ‘공정한 채권 추심에 관한 법’(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IRS가 인증한 에이전시는 전국적으로 4개로 아이오와의 CBE 그룹, 뉴욕의 컨서브(Conserve)와 파이오니어(Pioneer), 캘리포니아의 퍼포먼트(Performant) 등이다. 에이전시가 체납 세금을 징수할 권한이 없는 대상은 납세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18세 미만인 개인, 임무수행 중인 군인, 세금 관련 사기로 피해를 입은 경우와 체납자의 배우자 등이다.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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