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여성에 26만달러 배상판결

2018-06-18 (월)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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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친구 음대합격통지서 거짓 작성해 진로방해”

▶ 남자친구 떠나는것 두려워 장학금 액수 줄여 포기하게 해

법원이 남자친구가 자신의 곁을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류 음대의 합격 통지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진로를 방해한 한인 여성에게 26만5.000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7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캐나다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자신의 남자친구가 'LA의 줄리어드'로 불리우는 음악학교 '콜번 콘서버토리 스쿨'의 진학을 방해한 혐의다.

2014년 '콜번 콘서버토리 스쿨' 전액 장학금 프로그램에 지원했던 이씨의 전 남자친구인 클라라넷을 전공한 에릭 아브라모빗즈는 학교측으로부터 “연 5,000달러만 지원해줄 수 있다”는 답장을 받았다. 콜번 스쿨의 학비는 연 5만 달러에 달해 사실상 거절이라 생각해 결국 진학을 포기했던 아브라모빗즈는 2년후 서던캘리포니아대학(USC)에 오디션을 보러 갔고 콜번 콘서버러토리 스쿨에서 가르치는 한 교수로부터 “2년전 왜 오퍼를 거절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포스트에 따르면 당시 콜번 스쿨은 아브라모빗즈에게 2년 전액 장학금을 오퍼했으나 여자친구였던 이씨가 남자친구의 e메일 계정에 접속해 이를 거절한 것. 그후 이씨는 콜번스쿨과 유사한 e메일 계정을 만들어 아브라모빗즈에게 “5,000달러만 지원할 수 있다”는 거짓 e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아브라모빗즈가 콜번스쿨에 가게돼 멀리 떠나는 것이 두려워 이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전해졌다.

USC 오디션에서 이 모든 사실을 알게된 아브라모빗즈는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15일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법원은 이씨에게 교육 기회 박탈과 2년간 잠재적 수입, 또 ‘야비한 방해’(despicable interference) 등의 혐의를 물어 26만5,000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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