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UCLA 여직원들 ‘성추행’ UC 이사회 소송

2018-06-18 (월)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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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2천만달러 규모 손해배상

지난 5월 USC의 학생진료센터 의사가 수십 년간 재학생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벌여왔지만 학교 측이 이를 방치한 것에 대해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USC 총장이 사임한 가운데 UCLA에서도 직원 4명이 학교 및 UC 이사회를 상대로 성추행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LA타임스(LAT)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재키 로드리게스, 엠버 로즈 팔레가, 크리스탈 에다, 마이라 미구엘 등 UCLA 방사선 스케줄 관리 부서에서 근무하는 여직원 4명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직장 상사인 마르타 맨수어로부터 성추행을 당해왔지만 학교 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불이익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13일 소송을 제기했다.

맨수어는 1년이 넘도록 직원들의 몸을 만지거나 음담패설을 서슴지 않는 등의 성추행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직원 중 한 명이 지난 2016년 12월 학교 측에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놨다.

하지만 학교측은 ‘여성 간에 벌어진 성추행’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여직원에게 과중한 업무를 지시하는 등의 불이익을 줬다고 신문은 전했다. 4명의 원고는 학교 및 UC 이사회 측에게 1억2,000만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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