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범죄기록 없는 불법이민자 단속 급증

2018-06-18 (월)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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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체포자수 작년 3배 늘어난 8,419명

▶ 올해 샌디에고 체포자 중 72%가 무전과

범죄기록 없는 불법이민자 단속 급증

ICE 요원들이 최근 LA 지역에서 한 불법이민자를 체포해 차량에 태우는 모습. [LA타임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LA 일대에서 범죄기록이 없는 불법이민자를 집중단속하고 있다. ICE는 과거 전과기록을 찾아내 추방절차를 밟는 등의 방식까지 동원해 이민자 커뮤니티의 반발을 사고 있다.

LA타임스는 ICE LA 필드 오피스의 불법이민자 적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범죄기록이 없는 무전과 불법이민자에 대한 체포 증가율이 2016년 4%에서 지난해 12%로 3배나 높아졌다고 17일 보도했다.

ICE LA 오피스는 매일 쉬는 날 없이 최소한 1개팀 이상이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지난해는 2016년보다 10% 늘어난 8,419명의 불법이민자 체포 실적을 올렸다.


올해 들어서도 연초 4일간의 집중 단속을 통해 212명을 체포했고, 가장 최근인 지난주 이뤄진 3일간의 작전으로 LA, OC, 샌버나디노 등지에서 162명을 적발했다.

무전과 불법이민자 체포 증가에 대해 ICE LA 오피스 측은 “최근 체포한 162명 중 90%가 범죄기록이 있었다”며 “애틀랜타나 시카고 등 다른 지역에 비해 LA는 범죄기록이 없는 이들에 대한 적발 비율이 높은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ICE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 1분기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무전과 불법이민자를 체포한 필드 오피스는 샌디에고로 72%에 달했고, LA는 16%로 나타났다.

무전과 불법이민자 색출을 지지하는 측은 범죄기록이 없더라도 체류신분이 불분명하다면 체포되고 추방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반대하는 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줄이기에만 혈안이 돼 불안한 삶으로 내몰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으로는 샌클레멘테부터 샌루이스 오비스포까지, 동서로는 네바다주 국경부터 해안까지 광범위한 관할구역을 가진 ICE LA 오피스의 특성을 감안해도 범죄기록이 없는데 체류신분만 문제 삼아 추방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즉, 추방여부는 이민 판사가 결정할 사안으로 ICE의 권한 밖이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신문은 ICE의 체포 절차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주 단속에서 체포된 한 26세 여성은 5세 때 멕시코에서 가족이 함께 이민 와 2010년 영주권을 받고 살고 있었다. 지난해 1월 마약을 판매하다가 적발돼 유죄를 받고 형기를 마쳤는데 ICE가 관련 범죄기록을 참고해서 자택을 덮쳐 체포한 것이다.

이 여성은 “이미 죄값을 치렀는데 추방까지 당해야 하냐”고 하소연했고, 여성의 동거남은 “출소한 뒤 직장도 얻고 세살짜리 아들을 함께 키우며 성실하게 살고 있었다”며 “ICE인 줄 알았다면 문을 열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후회했다. 실제 단속팀은 경찰이라고 크게 적힌 방탄조끼와 ICE라고 작게 적힌 배지를 착용하고 있었다.

한편 익명의 ICE 단속팀원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심지어 경찰조차도 ‘가족을 떼놓는다’고 ICE를 비난하는 것을 들으면서 자괴감을 느끼기도 한다”며 “미디어도 ICE의 부정적인 부분만 부각시키는데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의 직무를 다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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