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중국 신용불량자 ‘항공기 등 탑승금지’ 효과

2018-06-1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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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트 오른 1,170여 개인·업체, 밀린 세금·벌금 납부

중국이 신용불량자와 항공기·열차 안전법규 위반자를 대상으로 탑승금지명단(블랙리스트)를 발표한 이후 1,000여 개인·업체가 밀린 세금 등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반관영통신인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이달 초 신용불량자 등 169명의 블랙리스트를 처음 발표하고 1년(항공기)~6개월(열차)의 탑승금지를 시행하면서 각급 법원에서 신용불량자로 판정된 1,170여 개인 및 업체가 밀린 세금과 벌금 등을 납부해 신용불량자 명단에서 벗어났다.

발개위는 블랙리스트 공개가 효과를 입증했다며 앞으로 매달 초 탑승금지명단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발개위는 지난 5월 말 현재 전국 법원으로부터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이유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돼 항공기 탑승이 금지된 사람이 1,160만여명, 고속철을 포함한 열차 탑승 금지대상자가 된 인원이 441만여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중 각 기업의 책임자와 이사·감사, 고위급 관리자로서 탑승금지된 인원이 26만5,000여명으로 파악됐다.

발개위는 “앞으로 매달 첫번째 근무일에 ‘신용중국’ 사이트를 통해 항공기·열차 탑승금지명단을 공개하고 1주일간 공시하겠다”며 “공시기간 해당 대상자들은 관련 부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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