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공무원 해외출장 ‘국적기 탑승의무화’ 없앤다

2018-06-15 (금) 1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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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부, 38년 만에 폐지

한국의 공무원들이 해외출장을 나갈 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 이용하도록 의무화한 국적기 탑승제도가 38년 만에 폐지된다.

한국정부는 대신 부처별로 2~3년마다 경쟁입찰로 선정한 ‘주거래 여행사’에 구매대행을 맡기기로 했다. 공무원도 한국 내 저가항공이나 외항사 등 다양한 항공사의 티켓을 시장가격에 구매하고 항공·숙박 연계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4일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해외출장시 국적기만 이용하도록 대한항공·아시아나와 계약해 운영했던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를 전격 폐지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1980년 제도 도입부터 연간 300억~400억원규모인 이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해왔다. 아시아나는 1990년 추가로 계약해 GTR 항공권을 판매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급한 출장 시에도 안정적으로 좌석을 확보할 수 있고 변경·취소 수수료가 없다는 등의 장점을 들어 GTR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를 고려해도 항공권이 시장가격 대비 과도하게 비싸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해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인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비수기 이코노미석 기준 인천~뉴욕 간 GTR 항공권 구매 가격은 302만600원으로 일반 항공권(111만1,200원)의 세 배 수준이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주거래 여행사’ 제도를 도입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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