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스페셜 니즈‘Special Needs Trust’ 트러스트 (2)

2018-06-15 (금) 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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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니즈 트러스트 (Special Needs Trust)는 말 그대로 스페셜 니즈 (special needs)가 있는 이들을 위한 리빙트러스트이다.

여기서 스페셜 니즈라 함은 발달장애, 신체장애, 정신질환 등등 다양한 경우를 일컫는다. 스페셜 니즈 자녀를 둔 많은 부모들은 그 해당자녀를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책인지를 두고 엄청난 고민을 한다.

당연히 부모가 건강할때는 문제가 없으나, 부모가 아프거나 아니면 사망시 장애자녀의 남은 인생이 어떻게 될지 많은 걱정을 한다.


여기서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란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혜택을 그대로 유지케 하면서 부모가 따로 자녀에게 상속해주기위해 만드는 장치이다.

이때 가장 큰 이슈는 부모 사후 혹은 부모가 둘다 아플 시, 부모를 대신해 돈을 관리해 줄 석세서 트러스티 (Successor Trustee)를 누구로 정하느냐이다.

부모세대와 비슷한 나이를 지닌 이를 석세서 트러스티로 정하고 싶다는 손님들도 있다. 정할 수는 있으나, 부모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비슷한 차이로 사망할 시 석세서 트러스티 자리는 공석이 된다.

따라서 적어도 자녀와 나이가 비슷한 누군가를 첫번째 혹은 두번째 석세서 트러스티로 올려놓는 것이 좋다.

나이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재산을 맡겨도 될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한다. 장애자녀를 위해서 남겨놓은 돈을 본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쓰지 않고 자녀 또한 잘 돌봐줄 이를 찾는 다는 것은 정말 힘들다.

따라서 많은 경우, 프로페셔녈 피듀시어리 (professional fiduciary)를 고용하여 그 자리를 메꾸는 일도 많다.

이들은 프로페셔녈 피듀시어리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약에 따라 시간당 혹은 재산의 크기에 맞춰 퍼센티지로 트러스티 비용을 받게 되는 데, 좋은 프로페셔녈 피듀시어리를 만난다면 그것 또한 큰 행운이다.


사람의 문제를 넘게 되면 만나는 것은 어떤 재산을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에 넣냐는 것이다.

많은 부모들이 부동산을 남겨서 장애자녀가 평생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마련해주고 싶다고 하는 데, 주거환경은 마련해주더라도 자녀를 옆에서 계속 돌봐줄 이를 찾지 못한다면 현실적으로 실행하기힘들다.

또한 부동산을 남겼을 때 스페셜니즈 트러스트를 통해 렌트를 내거나, 모기지 융자금액을 갚거나, 재산세를 내거나, 관리비용을 내게 되면 자녀가 받는 생활보조금 (SSI) 금액에서 최대 삼분의 일 (1/3)까지 깎일 수 있다.

그런 용도의 페이먼트를 장애자녀가 받게 되는 수입 (income)이라 규정하기 때문이다. 장애자녀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 아니다.

자녀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 집은 공제대상이 되나 자녀 이름으로 부동산을 그대로 두고 자녀가 사망하게 되면, 메디칼 당국 (Medi-Cal)에서 자녀가 받은 메디칼 금액을 상환하라는 반환청구를 유가족에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경우 유동자산 즉 금융재산을 스페셜니즈 트러스트에 넣으라고 말씀드린다. 많이 쓰는 방법은 부모의 생명보험금이다. 부모가 살아생전 생명보험금을 쓸 일이 없으니, 부모 사후 나오게 되는 생명보험금을 장애자녀를 위해 쓰라고 지정하는 것이다.

이때 물론 수혜자 (beneficiary)는 장애자녀의 이름을 직접 넣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를 위해 만든 스페셜니즈 트러스트야 한다.

반면에 리빙트러스트에 스페셜니즈 트러스트를 조항으로 넣게 되면, 부모의 리빙트러스트를 수혜자로 하고, 스페셜니즈 트러스트 조항이 잘 되어있는 지 다시 확인해보아야한다.

문의 (213)380-9010, (714)523-9010
www.parklaws.com

<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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