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별채, 1200스퀘어피트 미만·앞마당엔 안돼

2018-06-15 (금)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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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 대상 ‘별채 짓기 세미나’ 지상중계

▶ 조닝 따라 높이 제한·재산세 올라갈 수도…대중교통 0.5마일 이내 땐 주차장 없어도 돼

별채, 1200스퀘어피트 미만·앞마당엔 안돼

지난 13일 한미교육재단 대강당에서 열린‘별채 짓기 세미나’에는 200여명이 참석해 가주와 LA시의 별채 건설 관련 최신 규정과 향후 전망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주택 본채의 증·개축과 뒷마당의 별채 짓기에 대한 한인 주택 오너들의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가주정부와 로컬 정부들이 주택난 해결책으로 별채 활성화에 집중하면서 관련 규제들도 완화되는 상황이다. 미주한인건축가협회와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가 지난 13일 LA 한인타운의 한미교육재단 대강당에서 공동 개최한 ‘별채(ADU: Accessory Dwelling Ubit) 짓기 세미나’에는 이런 시류가 반영돼 20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내뿜었다. 본채를 좀더 넓히거나, 별채를 새로 짓거나, 허가 받지 않은 별채를 갖고 있는 한인 주택 오너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이날 세미나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

■LA시 지난해 20배 증가

ADU가 정식 명칭인 별채의 개념은 본채 뒤 독립된 주거시설로서 거실, 주방, 욕실 등을 갖춘 또 하나의 주택이다.


다만 형태가 다양할 수 있어서 현존하는 거라지의 실내만 바꿀 수도 있고, 허물고 증축할 수도 있으며, 뒷마당에 아예 새로 신축할 수도 있다. 용도는 부모나 자녀를 위해 쓸 수 있고 렌트를 내놓을 수도 있다.

LA시의 매튜 글리슨 시티 플래너는 “과거 2년 가까이 걸리던 각종 인허가 과정이 간소화되면서 많은 주택 오너들이 별채 짓기에 도전하고 있다”며 “2016년 120건의 승인 건수가 지난해는 2,342건으로 20배 가까이 늘었다”고 전했다.

지난해 승인된 별채 중 61%는 본채의 실내를 바꾸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별도의 조닝 작업이 필요치 않은 점이 장점으로 꼽혔다. 별채의 면적은 본채와 붙어 있는 경우, 본채의 50% 또는 1,200스퀘어피트 중 적은 쪽이고, 본채와 떨어진 경우는 1,200스퀘어피트 미만이다.

비용은 본채 증·개축의 경우 5만달러부터 별채 신축으로 20만달러 초반대까지 다양하다. 건축가협회의 안성주 고문은 “신축을 기준으로 500스퀘어피트는 8만달러 선부터 시작인데 메탈, 현대식, 컨트리 스타일 모두가 가능하다”며 “1,200스퀘어피트에 3베드룸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건축비는 22만~24만달러 정도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제한 규정에 유의해야

LA시가 별채를 지을 수 없도록 규정한 경우는 조닝이 힐사이드에 해당되는 곳에 위치한 주택이 대표적이다. 뒷마당 별채로 불리는 이유 그대로 앞마당에는 지을 수 없고, 주차장이 필요한 경우에 앞마당에 주차도 안된다. 또 일부 말을 키우는 지역에서도 불가능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한다.

조닝이 R1V, R1F, R1R, R1H 등은 별채의 높이 규제가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완공한 뒤에는 재산세가 늘어날 수 있으며 본채가 1978년 10월 이전에 지어진 것이면 별채는 렌트 컨트롤 대상으로 렌트비 인상에 제약이 따를 수 있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여기에 일부 조닝 작업은 별도로 필요 없지만 지진 등에 대비한 빌딩 코드는 엄격하게 적용돼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경우도 발생한다. 또 집 옆 도로의 메인 파워라인 아래에는 별채를 지을 수 없는 점도 따져봐야 한다.

주차장은 대중 교통과 0.5마일 이내라면 필요가 없는데 대중 교통의 개념에 버스 정류장도 해당돼 주택 오너에게 유리하다.

■한인타운 무허가 별채 많아

건축가협회의 레오 조 부회장은 “한인타운에 허가를 받지 않은 별채가 너무나 많다”며 “인스펙터의 말만 믿고 무사히 허가가 나올 것이라고 맹신하지 말고 건축 전문가와 진지하게 상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축하는 별채라면 완화된 규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손쉽게 지을 수 있지만 문제는 이미 만연해 있는 무허가 별채들이다. 실제 10여년 전 구입 당시부터 본채와 별채에 각각 추가로 무허가 증축 공간을 둔 주택을 산 오너가 허가를 받으려 했다가 중간에 인스펙터가 바뀌면서 어려움을 겪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규제 완화와 관련해 기대되는 부분도 있으니 주의회에서 통과가 예상되는 SB 831이 대표적이다. 내년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으로 메인 파워라인 규제가 사라지고 무허가 별채라도 향후 10년간 시정 기간을 주고 개선할 여지를 준다는 것이 골자로 한인타운에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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