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희귀 식물 불법 채집… 한인 일당 적발

2018-06-14 (목) 12:00:00 안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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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중국 등서 인기

▶ ‘두들레야’ 수천개 밀수출

희귀 식물 불법 채집… 한인 일당 적발

캘리포니아주 어류야생동물보호국(CDFW) 직원이 두들레야를 들어 보이고 있다. [CDFW 제공]

한인 2명을 포함한 일당이 무단 채집이 금지돼 있는 희귀 식물을 불법으로 채취재 밀수출을 하다 적발돼 중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캘리포니아 어류야생동물보호국(CDFW)에 따르면 한국 국적의 김태훈(52)씨와 김태현(46)씨, 중국 국적 리우펑샤(37) 등 세 명은 다육 식물의 일종인 ‘두들레야’를 캘리포니아 해안 지역에서 무단으로 채집하고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선고 받았다.

두들레야는 해안에 인접한 절벽 지대에서 자라는 식물로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권에서 관상 식물로 최근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 일부 품종은 매우 희귀하며 멸종 위기에 놓여있어 캘리포니아 주 차원에서 보호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과 연방 우정국의 수사 결과 김씨 일당은 북가주 험볼트 주립공원 등지에서 2,300여 그루의 두들레야를 몰래 채집한 뒤 이를 중국과 한국에 판매해 1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한국과 중국 등에서는 두들레야는 한 포기 당 40~50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으며 모종을 키워 높은 가격에 거래하는 일종의 ‘재태크’ 수단으로도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에 따르면 이들 일당에게는 3년8개월의 징역과 각각 1만 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됐으며 벌금 외에도 1만200달러가 추징됐다.

존 피니 판사는 피고인들이 연방 정부와 주 법원의 허가 없이 미국에 재입국하지 못하게 하고 미국 내 모든 공립공원 출입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징역형을 유예했다.

CDFW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개인적 수익을 위해 캘리포니아의 귀중한 천연자원을 밀수출하려는 이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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