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김종대 현 한인회장 연임 승인

2018-06-13 (수) 12:00:00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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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회 총회 140여 명 참석… 새 회관 리모델링 힘실어 줘

김종대 현 한인회장 연임 승인

한인회 총회 참석자들이 김종대 한인회장의 연임안에 찬성하면서 손을 들고 있다.

김종대 현 오렌지카운티 한인회장이 연임됐다.

오렌지카운티 한인회(회장 김종대)는 12일 오전 가든그로브 한인타운에 있는 새로 매입한 한인회관에서 14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갖고 김 회장의 연임 안건을 통과 시켰다.

이에 따라 김종대 회장은 내달 1일부터 향후 2년 동안 회장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김 회장은 “올해 안으로 한인회관 건축 리모델링을 마치고 멋진 한인회관을 선보일 것”이라며 “한인들이 믿어주고 서포트 해주어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한인회관 리모델링을 위해) 은행에서 융자하는 60만 달러에 대해서 걱정하는 한인들이 많은데 믿고 맡겨 주었으면 한다”라며 “정영동 이사장을 비롯해 25대 한인회 이사들이 26대에도 함께 같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날 총회는 또 일부 인사들이 한인회 정관에는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해 ‘선관위에서 회장을 선출할 수 없을 경우 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는 새로운 세칙 을 압도적으로 통과 시켰다.

이번 총회에는 한미노인회(회장 김정진) 회원들이 대거 나와 김종대 회장 연임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같은 지지는 바로 옆에 있는 한인회관의 리모델링이 잘 되어야 하는 바람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 한인 관계자는 “만일에 정영동 이사장이 한인회장을 맡으면 한인회관을 매각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루머가 돌면서 노인회 회원들을 결집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이와같은 우려가 김종대 회장 지지에 한몫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렌지카운티 한인회 총회는 회칙 개정을 통해서 ‘한인회관을 매각할 경우 해외동포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는 부칙(제 39조)을 첨부시켰다. 이와 아울러 임시 총회는 현재 정관에는 71명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소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를 개정해 ‘당대 이사 2/3이상의 서명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로 바꾸었다.

또 임시 총회 의결은 현재 71명 이상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며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를 개정해 ‘당대 이사 2/3이상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며 출선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라고 변경했다.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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