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억대 유산녀 행세 사기·절도 40대 한인 체포

2018-06-12 (화) 12:00:00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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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혼자에 폭행” 신고 후, 남가주·북가주서 집 털어

40대 한인 여성이 억대 유산녀 행세 등을 하며 사기와 절도를 저지른 혐의로 북가주에서 체포됐다.

마운틴뷰 경찰에 따르면 한인 김선미(44)씨가 지난 1월 약혼자에게 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후 남성이 체포된 사이 집을 터는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7일 체포됐다. 체포된 남성은 하우스 메이트로 지낸 지 3주만에 김씨가 집주인인 자신을 약혼자라 속여 거짓신고를 했다며 졸지에 가정폭력범으로 몰리는 억울함을 당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 2009년부터 LA 한인타운 및 오렌지카운티에서 절도, 사기, 신분도용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012년 체포돼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가석방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9년 LA에서 자신에게 머물 곳을 제공한 남성을 납치 및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뒤 피해자가 구금된 시간을 이용해 피해자의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났으며, 2010년에는 가든그로브에서 지인에게 역시 강도를 당할 뻔했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한 뒤 지인이 체포되자 그 집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마운틴뷰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니 진 김, 진 김, 지인, 애슐리 김 등 다수의 가명을 사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자들은 김씨가 억대 유산 상속녀이자 구글 변호사를 사칭해 본인을 믿게 한 후 피해자들의 신용 정보나 물품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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