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향군인회 회장 선거 논란 법정으로

2018-06-08 (금) 12:00:00 심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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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 무효” 주장 소송, 현 회장 “허위내용”대응

지난 2월 실시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미서부지회의 제16대 회장 선거에서 김재권 후보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가운데(본보 2월24일자 보도) 당시 선거에서 후보 자격 등 문제를 들어 부정선거를 주장해 온 관계자들이 소송을 제기해 재향군인회 선거를 둘러싼 논란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당시 선거에서 낙선한 손민수 후보(전 예비역 영관장교연합회 회장) 측의 최만규 육군동지회 회장 등은 재향군인회 위재국 전 회장과 김재권 현 회장, 그리고 임대인 당시 선관위원장 등 3명을 상대로 선거 결과가 무효라며 가처분 신청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달 31일자로 LA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등은 소송에서 지난 2월 재향군인회 회장 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과 대의원 선정 방식이 불법이었으며, 당시 김재권 후보의 자격이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따라 김재권 회장의 당선이 무효라며 회장 직무 정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요구했다. 최 회장 등은 소장에서 특히 손민수 후보가 선거 이후인 지난 5월7일 별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재권 회장은 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고 있으며 대응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소송 내용은 꾸며진 것으로 진실이 아니다. 저는 향군 규정에 따라 회장으로 선출됐다”며 “이번 소송으로 인해 향군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손민수 후보가 최근 별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월23일 용수산 식당에서 열린 재향군인회 회장 선거에서는 기호 1번 손민수 후보와 기호 2번 김재권 후보가 맞붙은 가운데 대의원 51명 가운데 42명이 투표에 참가, 김 후보 23표, 손 후보 18표, 무효 1표로 김재권 후보가 선출됐다고 재향군인회 측이 발표했었다. 김재권 회장은 이후 지난 4월3일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심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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