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투표 당일에도 유권자 등록 가능

2018-06-05 (화) 12:00:00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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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예비선거일, 가주 규정 첫 시행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예비선거가 5일 일제히 치러지는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가주에서 선거 당일 유권자 등록을 한 후 곧바로 투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첫 시행된다.

4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예비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 등록신청이 지난 달 21일 마감됐지만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투표 당일까지 예외적인 경우를 적용해 선거 당일 유권자 등록을 해 확인절차를 거쳐 승인될 경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조건부 유권자 등록’으로 유권자들은 반드시 해당 카운티 선거관리국을 직접 방문해 유권자 등록을 해야 된다.


이어 정해진 투표소를 찾아가지 못했거나 우편 투표용지를 잃어버린 유권자들은 임시 투표로 대신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우편투표로 한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는 선거 당일인 5일 소인이 찍힌 우편투표 용지가 8일까지 선거관리국에 도착할 경우 유효표로 인정된다. 또 우편투표 용지를 선거 당일 투표소 마감시간인 8시까지 가까운 투표소에 제출해도 한 표로 인정된다.

이번 예비선거에서 또 가주 주지사직에 27명의 후보와 연방 상원의원직에는 무려 32명의 후보가 출마했는데, 후보가 많은 만큼 헷갈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 한 명에게만 투표를 해야되는데 만약 2명 이상의 후보에게 투표하게 되면 무효처리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밖에도 지난해 1월부터 캘리포니아 주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투표소에서 한 표 행사를 한 뒤 자신의 투표용지를 포함하는 ‘셀피’, 즉 인증샷을 촬영하는 게 허용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동안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드러내며 사진 촬영을 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돼 왔으나 주의회의 법 개정으로 이같은 인증샷이 허용되도록 규정이 완화됐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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