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민서류 처리기간 더 늘어났다

2018-06-02 (토) 12:00:00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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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이민청원·가족영주권 작년보다 3개월 이상 지체

이민서류 처리기간 더 늘어났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까다로워진 이민 심사로 인해 주요 이민서류 대부분의 처리기간이 대폭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가족이민청원서(I-130)는 올 1월31일 기준으로 평균 9.4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이는 2017년 회계연도 기간에 걸렸던 평균 6개월보다 3개월이나 넘게 늘어난 것이다.

취업이민청원서(I-140)의 평균 수속기간도 지난해 5.7개월에서 8.3개월로 2.6개월이 더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취업 영주권 첫 단계인 노동허가 신청서(I-765)도 지난해 2.6개월에서 올해는 4.3개월로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영주권 신청서(I-485) 역시 마찬가지다. 가족 영주권 신청자들의 서류 처리기간은 6.8개월에서 현재 10.5개월로, 취업 영주권 신청자들은 지난해 6.8개월에서 10개월로 석 달 이상 더 지체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이민 당국이 지난해 10월부터 취업 영주권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대면 인터뷰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지연이 더 심화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영주권 카드 갱신·재발급 신청(I-90) 수속기간의 경우 지난해 6.1개월에서 현재는 9.2개월로 3개월 더 걸리고 있으며, 사전여행허가(AP)신청서(I-131) 역시 지난해 2.3개월에서 현재는 3.8개월로 늘어났다. 시민권 신청서(N-400)는 지난해 5.6개월에서 현재는 9.5개월 이상 걸리면서 3개월 이상 길어지고 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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