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순찰차 치여 숨진, 자전거운전자 유족 1,200만달러 보상

2018-05-31 (목) 12:00:00 심우성 기자
크게 작게
경찰 순찰차에 치여 숨진 자전거 운전자 유가족들이 1,200만달러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4년 전인 지난 2013년 자전거를 타고 가다 경찰 순찰차에 치여 숨진 자전거 운전자 유가족들에게 보상금 1,175만달러를 지급하기로 29일 결정했다.

지난 2013년 12월 8일 오후 1시쯤 칼라바사스 지역 멀홀랜드 하이웨이의 자전거 전용차선을 달리던 자전거 운전자 올린(당시 65세)는 뒤따라오던 순찰차에 치여 숨졌다.

사고 당시 LA 카운티 셰리프국 앤드류 우드 경관은 순찰차 내에 있는 컴퓨터로 동료 경찰에게 메시지를 보내던 중 자전거 도로를 침범해 올린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우드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으며, 자전거를 타고 있던 올린은 현장에서 사망했다.

<심우성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