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직원들 기강해이 심각 지적, 휴스턴·애틀란타 등 6개 공관
▶ 운영 경비 유용한 외교관도 적발
주미 재외공관들이 한국 국적 재소자 실태조자 파악하지 않는 등 여전히 자국민 보호에 둔감하고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재외공관에서는 공금을 쌈짓돈처럼 유용하다 적발되는 등 재외공관 직원들의 비리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감사원이 30일 휴스턴, 애틀랜타 총영사관 등 직원 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재외공관들을 상대로 실시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간 집중적으로 실시된 이번 감사결과에 따르면, 일부 주미 재외공관들의 자국민 보호조치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공관에서는 공금유용 비리도 적발됐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휴스턴 총영사관, 애틀랜타 총영사관, 시드니 총영사관 등 6개 재외공관은 한국 국적 재소자들에 대해 무신경하다시피 할 정도로 보호 조치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휴스턴 총영사관은 관할지역 내 재외국민 수감자 24명 가운데 16명에 대해서는 1년이 넘어서야 방문면담을 했고, 4명에 대해서는 이조차도 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또, 애틀란타 총영사관과 시드니 총영사관,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등 모두 6개 재외공관들도 방문면담을 하지 않거나 수감자 신상파악 조차 하지 않는 등 재외국민 수감자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외교부 규정에 따르면, 재외공관은 해외에 수감 중인 재외국민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해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그가 공정하게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영사 조력 활동을 해야 한다. 또, 분기별로 현지에 수감 중인 재외국민 수를 파악해 정확한 현황을 ‘재외공관영사민원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해외 주재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는 한 3등 서기관은 대사관 경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다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총36개 재외공관들이 지난 2015년 이후 수감 중인 재외국민의 분기별 명단을 요청, 확보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35개 재외공관이 분기마다 수감자 명단을 요청하지 않고 있었고, 재외공관영사민원시스템에 수감자 현황도 입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재외국민 수감자에 대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외교부 장관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대사관 경비를 직원이 유용한 사례가 적발되는 근무기강도 해이한 것으로 지적됐다.
모 대사관의 관서운영경비 출납업무 담당자의 경우 2015년에 ‘청사 경비실 이전공사’의 공사대금 1만8,000달러 중 8,000달러만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본인이 사용했다 반환한 사례가 적발됐고, 제네바 대표부에서는 근무일지를 작성하지 않거나 본부 지시를 어기고 무급인턴을 채용했다 적발되기도 했다.
<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