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 거주 재외국민·복수국적자, 0~5세 자녀 가정 아동수당 10만원

2018-05-16 (수)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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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한국에서 재외국민이나 복수국적자를 포함한 0~5세 자녀가 있는 가정에 10만원씩의 아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신청 접수가 다음달 20일부터 시작된다. 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며 첫 번째 수당은 추석 연휴 전인 9월21일 지급될 예정이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 시행준비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으며 ‘아동수당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만 0~5세 아동을 가진 가정 중 소득 수준 상위 10%를 제외한 가정에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된 아동에 한해 지급된다.


또 한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가능하며, 해외체류 한국 국적 아동들의 경우 90일 이상 계속해서 해외에 체류하면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지만 귀국한 다음날부터 다시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2012년 10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다. 신생아의 경우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적용을 받는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대상과 신청절차를 파악할 수 있도록 오는 18일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별도로 개통한다.

신청방법은 만 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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