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주 존엄사법 무효화 되나

2018-05-16 (수)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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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제정 절차 위법”

캘리포니아주의 존엄사 규정이 법률에 위배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와 그 시행이 중단될 지 주목되고 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의 대니얼 오톨리아 판사는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통과된 존엄사 허용법이 법 절차를 위반한 채 법제화됐다는 이유로 15일 무효 결정을 내렸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이 이번 판결에 대해 5일 이내에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존엄사 허용이 중단될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생명보호법률재단 등 단체들은 주의회가 의료 이슈만을 다루게 돼 있는 특별회기 중에 존엄사 허용법을 통과시켜 절차 규정을 위반했다며 지난 2016년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1심에서 법원이 원고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나 주정부와 법률지지 측은 존엄사법이 의료 이슈에 해당한다며 절차상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시한부 환자가 합법적으로 의사로부터 약물을 처방받아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존엄사 허용법을 시행하고 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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