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데빗 부당 수수료’ BOA 2,200만달러 배상금

2018-05-16 (수) 최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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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3대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가 데빗카드 부당 수수료 부과를 인정하고 2,200만 달러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15일 소송 자료에 따르면 원고들은 BOA는 지난 2012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사이 우버를 사용하고 지불한 은행 고객들의 데빗카드에 대해 수수료가 부당하게 청구됐다며 은행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연방 법원과 원고측 변호인단은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부당 수수료가 부과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전·현직 고객에게 집단 소송 및 보상 절차에 대해 안내하는 메일을 전달했다. 이번 피해자 중에는 한인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6월22일까지 원고에 포함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통보를 해야하며 모든 피해자들은 자동적으로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문의: (844)659-0617, www.RideOverdraftSettlement.com

<최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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