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낙태수술 중 치사혐의 한인의사 유죄 인정

2018-05-08 (화) 12:00:00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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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수술 중 30대 여성이 숨지면서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던 50대 한인 산부인과 의사가 유죄를 인정했다.

뉴욕주 퀸즈 검찰에 따르면 퀸즈 플러싱 메인스트릿 소재 리버티 산부인과를 운영했던 산부인과 전문의 로버트 노(55)씨가 지난 4일 대배심 평결이 진행되기 직전 자신의 혐의를 시인했다.

이에 따라 노씨는 내달 열리는 선고 공판에서 최대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2016년 7월 임신 6개월의 제이미 리 모럴스에게 낙태수술을 진행하던 중 자궁벽을 관통해 자궁 동맥을 건드리면서 과다출혈을 일으키게 했으나 적절한 응급조치와 재수술을 하지 않고 피해자를 회복실로 옮긴 후 퇴원시켜 결국 피해자를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대배심은 지난 4주간 노씨의 혐의에 대한 대배심 심리를 진행했고, 이날 평결을 내릴 계획이었으나 노씨가 먼저 유죄 인정을 선택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노씨는 사건 직후 산부인과 문을 닫고 의사면허증을 반납한 상태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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