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기업인수 및 합병(M&A)

2018-05-08 (화)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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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 및 합병(M&A)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기업이 커지고 경쟁에서 효율적으로 살아 남기 위해 기업인수 및 합병을 하는 경우가 있다.

기업인수 및 합병 이 무엇이며 그 절차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자. 기업인수 및 합병을 할 때 는 거래 성사 전후에 무수히 많은 이슈가 대두될 수 있다. 매도자와 매수자만의 거래가 아니라 경영진 및 종업원이 가담하는 3자 협상이 되기도 한다. 기업인수 및 합병 절차는 크게 (1)실사, (2)매매협상, (3)계약서 작성 및 이행으로 나눌 수 있다.

1. 실사: M&를 하기 위해서는 사고자 하는 기업의 실사를 하여야 한다. 재무상태, 계약관계,고용관계, 세금문제,환경 등 각종 규제법 준수 문제, 소송문제, 보험관계 등을 꼼꼼하게 실사하여 위험요소를 파악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사결과 인수 하고자 하는 기업이 고 위험을 내포 하고 있는 것 으로 판단되면 자산인수 방식이 좋다. 위험이 크지 않으면 주식인수나 합병이 절차적인 간편성 측면에서 유리하다.철저한 실사는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2. 매매협상: 실사가 종료되고 매매 협상을 시작 하는 것이 좋다. 매매 협상은 간략한 합의서(Letter of Intent,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erm sheet)를 작성하여 매매 거래의 길잡이로 사용하면 좋다.

기업 인수 및 합병을 위한 매매계약서는 크게 매매의 합의, 진술 및 보증(Representation and Warranties),당사자가 지켜야 할 부수조항(Covenants), 크로징 을 위한 선결조건(closing Condition), 손해배상의 약속 (Indemnification)등으로 구성된다.

매매의 합의라 함은 자산인수 방식에서는 어떤 자산을 얼마나 인수한다는 합의, 주식인수 방식에서는 주식 몇 주를 얼마나 인수한다는 합의, 합병의 경우에는 어느 회사가 살아남고 사라지는 회사의 주주는 무슨 대가를 받는지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 말한다.

진술 및 보증(Representation and Warranties)은 매도자가 기업의 상태를 매수자에게 진술하고 그 내용의 진실성을 보증하는 것이다. 매수자는 그 보증을 믿고 인수를 하는 것이므로 추후 사실이 아닌 것 으로 판명되면 보증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바탕이 된다. 반면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실상을 정확히 공개하면 매수자가 그것을 알면 서도 인수를 한 것 이 되므로 추후 보증 책임을 면하게 되는 방편이 된다.

부수 조항(Covenant)은 위에서 설명한 매매의 합의 이외의 기타합의를 말하는데, 비경쟁 협약,비밀유지 약속,클로징전 에 회사를 정상적으로 유지한다는 약속, 클로징 후에도 특정문제에 관하여 매도자와 매수자가 협력한다는 약속 등을 포함한다. 선결조건(Closing Conditon)은 매매가 완결 되기 전에 꼭 이행 되어야 하는 조건을 나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승인이 필요한 경우 정부승인을 받는 것이 선결조건이 된다. 담보가 잡혀있으면 대출금 상횐 및 담보해제가 선결조건이 된다. 손해배상의 약속(Indemnification) 은 한 당사자가 진술 및 보증을 위반하거나 부수조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기타 특정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합의 내용에 따라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 할 것을 약속 하는 것이다.

3. 계약서 작성 및 이행: 매매협상이 완료되면 계약서에 서명하고 클로징을 위해 선결 조건을 해결하는데 전력투구 해야 한다. 모든 선결조건이 구비되면 그 때 매매 대금이 지급되고 주식 또는 자산의 소유건 이 이전 되게 된다. 합병의 경우 한 회사가 사라지는 것이므로 주정부에 합병증명서(Certificate of Merger) 를 제출하여 거래를 공시 하여야 한다. 기업 합병(M&A)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기업 분리가 있다. 기업분리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기업의 리스크(Risk)를 줄 일수 있다. 예를 들어 어느 기업이 여러 개 의 영업장 또는 업종을 영위하고 적자가 나는 영업장이나 또는 배상소송이 많은 영업장을 적절하게 분리해서 운영하며, 어느 정도 시간이경과 한 후 파산(Bankruptcy) 제도를 활용하여 적자부문을 청산 할 수 있다.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업인수 및 합병 및 분리의 경우 전문 변호사 및 회계사와 상의 하는 것이 좋다.

문의 (213)384-1189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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