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텍사스 등 7개주 ‘DACA 폐지’ 요구 소송

2018-05-03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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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방유예는 불법” 주장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텍사스를 비롯한 7개 주정부가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제도(DACA)를 폐지하라고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한시적인 행정명령인 DACA를 없애겠다고 공언해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텍사스주 켄 팩스턴 검찰총장은 전날 브라운스빌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의회의 동의 없이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2년간 추방을 유예하고 취업 허가를 내주는 것은 불법적”이라고 주장했다.


팩스턴 총장은 “우리 소송은 어떤 특정한 이민정책의 타당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법치에 관한 것”이라며 “다카는 행정권력이 의회에 의해 입안된 법률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텍사스에 이어 앨라배마, 아칸소, 루이지애나, 네브래스카, 사우스캐롤라이나, 웨스트버지니아가 같은 취지의 소송에 가세했다. 이들 7개 주는 모두 공화당 소속이 주지사와 검찰총장을 맡고 있는 지역이다. 미국 내 DACA 수혜자는 약 70만명이며 한인은 8,000여명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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