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하청업체 노동법 위반’ 한인 원청업체 제재

2018-04-17 (화) 심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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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법원, 하청업체 납품·유통 금지 명령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노동법 위반에 대해 원청업체까지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연방 및 주 노동법 관련 단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하청 봉제업체의 상습적인 노동법 위반 사례가 적발된 한인 의류업체를 대상으로 연방 법원의 일부 영업정지 제재 판결이 내려졌다.

연방 노동부는 한인 운영 어패럴 업체인 R사가 노동법 위반 사업장에서 제조된 제품을 유통시킬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제기된 소송에서 연방 법원이 이 업체에 대해 해당 제품을 납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연방 노동부에 따르면 R사의 하청을 받아 여성 의류들을 제조한 봉제업체 H사에 대한 조사 결과 종업원들에게 시간당 최소 4달러 정도의 임금을 주는 등 최저임금법을 위반했으며, H사의 종업원들은 주당 최대 58시간까지 일은 했지만 오버타임을 전혀 받지 못하는 등 노동법 위반 사례들이 적발됐다.


연방 노동부는 노동법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주 경계를 넘어서 거래나 유통을 못하도록 하는 노동법상의 ‘핫 굳즈(hot goods)’ 금지 규정에 따라 원청업체인 R사에 H사에서 납품받은 의류제품들에 대한 유통을 금지시켰지만 R사가 이를 어기고 이 제품들을 여성의류 매장인 샬럿 루스에 유통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R사를 상대로 연방 법원에 이들 제품의 유통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 법원 캘리포니아 센트럴 지법이 이같은 가처분 신청을 승인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연방 노동부 LA 지부의 재닛 헤럴드는 “이번 판결은 노동법 위반 업체들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속을 강화하고 노동자들이 적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노동 당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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