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반지의 전쟁: 티파니와 코스코

2018-04-17 (화) 하윤 케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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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의 전쟁:  티파니와 코스코

하윤 케인 변호사

티파니 앤 코(이하 티파니)는 1837년 뉴욕에서 탄생한 보석 브랜드이며 창립 이래 보석 디자인의 선두주자로 군림하고 있다.

티파니의 이미지는 문화예술계 각계에서 인용되며 그 위상을 보여준다.

1948년 매럴린 먼로는 ‘Every Baby Needs a Da-Da-Daddy’에서 티파니를 언급하며 ‘Diamonds Are a Girl’s Best Friend’에서 또 한 번 티파니의 보석을 노래한다.


제임스 본드 시리즈는 티파니를 기념하는 의미로 한 시리즈의 본드걸 이름을 티파니로 명명했고 ‘티파니에서 아침을’의 여주인공 오드리 헵번은 티파니 상점 앞에서 매일 아침을 먹으며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

영화 ‘스윗 홈 앨라배마’에서 앤드류가 여자친구를 깜짝 놀라게 한 프로포즈 장소는 그가 통째로 빌린 티파니 매장이었다. 파란 박스에 담긴 티파니 다이아 반지는 전 세계 여성들이 꿈꾸는 프로포즈 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티파니의 다이아 반지를 절반 가격에 살 수 있다면 누구나 한번 쯤 귀가 솔깃해지지 않을까?

사람들의 마음을 읽었던 것인지 2013년 남가주의 한 코스코 매장에서 ‘플래티늄 티파니 링’이라는 1 캐럿짜리 다이아 반지를 티파니 매장의 절반 가격인 6,400달러에 팔았다. 티파니의 대표 상품인 여섯 개의 발이 다이아몬드를 받치고 있는 플래티늄 재질의 디자인이었다.

티파니 링이라는 말에 많은 소비자들이 티파니 반지를 코스코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였다. 그렇지만 반지는 티파니 상품이 아니었다.

소비자들이 문의할 때마다 코스코 측은 반지가 티파니 제조품이 아니라고 대답했다. ‘티파니 링’은 반지의 스타일을 설명하는 말이지 티파니의 상품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뜻이라고 했다. 공교롭게도 코스코는 자사의 인터넷 사이트에는 해당 상품을 올려놓지 않아서 한 소비자가 티파니에 직접 연락을 하기 전까지 티파니의 법률팀은 전혀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었다.

결국 티파니가 2013년 밸런타인스 데이에 코스코를 상대로 소송을 걸며 코스코의 ‘티파니 링’ 판매에 제동이 걸렸다. 코스코가 티파니 다이아반지의 위조품을 팔았다고 주장하며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 브랜드 명성 침해 등으로 소송을 한 것이다.


코스코측은 티파니 링이 여러 발 위에 다이아를 얹는 디자인의 다이아반지를 칭하는 일반적인 용어라고 주장하며 위조품 판매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즉, 티파니 상품이라며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조품을 판매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한 코스코는 고객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티파니의 아이코닉한 파란 상자가 아닌 베이지색 상자의 이미지를 상품 옆에 게시했다고 했다.

자사의 ‘티파니’ 문구사용은 반지의 세팅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Lanham 법(연방상표법)의 상표 침해 예외에 해당된다는 의견이었다.

반면 티파니는 ‘티파니 세팅’이란 오직 설립자인 찰스 루이스 티파니가 디자인한 반지만을 뜻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티파니와 티파니 세팅 어느 문구의 사용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1886년 티파니의 설립자인 찰스 루이스 티파니는 뉴저지주 뉴웍 주얼리 보석상에서 ‘다이아몬드 세팅의 개선’이라는 특허를 사들이고, 이로 인해 티파니의 시그니처 제품인 육발 다이아몬드 반지를 팔 수 있게 된다. 이 디자인은 잘 깎은 보석을 링에서 들어 올림으로써 빛 투과율을 높여 다이아몬드의 광채를 섬세하게 표현하는 공법이다. 티파니 이전의 반지는 베젤 세팅이 대세였다.

법원은 티파니 링은 티파니가 제작한 반지를 의미한다고 하며 티파니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발 위에 보석을 얹는 디자인의 반지를 일컫는 티파니 세팅은 일반적 용어로 티파니의 독점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케이스는 누구나 티파니 세팅 반지는 만들 수 있지만 티파니 반지는 오직 티파니만 만들 수 있다고 법원이 결정해준 것이다. 결국 티파니의 이미지에 편승하려고 하던 판매 전략은 194억달러라는 합의금으로 귀결되었다.

문의 hkane@kaneandpartners.com

<하윤 케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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