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차된 차 들이받고도 누가 볼까봐 줄행랑

2018-04-16 (월) 심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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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거나 메모 남기기 기대 못해, 업소측도 “목격했을 경우에만 관여”

▶ ■한인마켓·대형 샤핑몰 ‘사라진 양심’

주차된 차 들이받고도 누가 볼까봐 줄행랑

한인 마켓 주차장에 세워진 한인 박모씨의 차량이 뺑소니 차량에 의해 옆 부분이 길게 굵혀져 있다.

한인 박모씨는 얼마 전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일을 당했다. LA 한인타운 내에 위치한 대형마켓에서 장을 보고 나와서 차량을 타려고 했는데, 차량 옆에 누군가가 차량을 박고 간 흔적이 있었던 것이다. 박씨는 “30여분정도 마켓에서 장을 보고 나왔는데 그냥 스크래치가 아니라 누군가가 박고 갔다”며 “사고를 낸 차량이 기다리고 있기는커녕, 미안하다는 메모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며 울분을 토했다.

뿐만 아니라 한인 김모씨도 박씨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 김씨는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또 다른 마켓에서 나와 주차한 자신의 차량 뒤에 마켓카트가 있는 것을 보고 당황했다. 김씨는 ‘설마’라는 마음에 부랴부랴 차량으로 갔는데 ‘역시나’ 차량 뒷범퍼가 카트로 인해 살짝 찌그러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대형 샤핑몰이나 마켓과 같은 곳에서 가끔 차량에 스크래치가 난 것은 그냥 넘어갔다”며 “카트를 카트 넣는 곳에 가져다 놓는 것이 그렇게도 귀찮은지 모르겠다”며 불과 몇 년전만 해도 있었던 ‘최소한의 양심’은 없어진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이와 같이 대형 마켓이나 샤핑몰에서 차량을 긁거나 박고 아무런 조치나 메모조차 남겨두지 않고 가는 경우와 카트를 아무곳에 놔두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 등 LA 한인타운의 ‘최소한의 양심’이 사라지고 있다.


다행히 박씨의 경우 차량이 심하게 파손됐기 때문에 보험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김씨와 같이 작은 스크래치나 벤트의 경우는 보험을 청구하기 어렵다.

또한 마켓이나 대형 샤핑몰의 경우 주차된 차량에서 발생한 도난사고나 차량 접촉사고와 같은 일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 한 한인 샤핑몰 주차장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은 “우리가 접촉사고나 도난사고를 목격했을 경우 관여할 수 있겠지만 보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메모를 남겨두고 죄송하다라는 말만 남겨두었다면 화가 이정도 까지 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작은 스크래치나 차량의 작은 흠집은 메모를 남겨둔다면 그저 괜찮다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주차장에서 주차할 때 주의할 점으로는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한 후 주차할 것 ▲주차한 곳 양쪽에 어떤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는지 확인할 것 등과 주차장 내에서 운전하는 경우는 ▲규정속도인 15마일 이하로 운전할 것 ▲운전에만 집중할 것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커브와 같은 곳에서는 속도를 더 줄이고 시야를 확보하고 운전할 것 등이 있다.

<심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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