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55세 이상 이사해도 기존 재산세 유지’, ‘가주 전역 확대’ 주민안 상정

2018-04-16 (월)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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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비싼 집으로 가도, 차액만 추가 부과

가주에서 55세 이상 연장자와 장애자 주택소유주가 이사를 해도 예전에 내던 낮은 재산세를 유지할 수 있는 규정을 가주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평생 한 번 밖에 사용할 수 있는 제한도 철폐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발의안이 오는 11월 선거에 상정된다.

앞도적인 표차로 승인이 예상되는 이번 주민발의안이 주법으로 확정되면 55세 이상과 장애자 주택소유주의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등 상당한 재정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주부동산협회(CAR)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주민발의안 13 확대안’이 상정에 필요한 58만5,000명 승인을 넘는 100만명 승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CAR은 아직 주 선거당국의 공식 확인절차가 필요하지만 상정이 100%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지난 1978년 통과된 주민발의안은 기존 주택소유주의 재산세 상승을 연 2%로 제한했으며 80년대에 통과된 주민발의안 60과 90은 평생 단 한 번에 한해 기존 주택을 팔고 2년 내에 이사를 해도 기존 재산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가주 전체가 아닌 LA, 오렌지,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벤추라 등 11개 카운티에서만 재산세 이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주민발의안이 11월 선거에서 통과될 경우 ▲평생 단 한번 재산세 이전 제한을 철폐하고 ▲재산세 이전도 가주 내 전 카운티로 확대하며 ▲새로 사는 주택이 매각한 주택보다 가격이 같은 수준(최고 110%) 이거나 낮아야 한다는 조항도 폐지되게 된다.

특히 주택가격 상한선 철폐조항이 도입되면 새로 사는 주택 가격이 파는 가격 보다 높을 경우에도 기존 재산세를 기준으로 차액에 대해 추가 재산세만 내면 된다. 반대로 사는 가격이 판 가격 보다 낮을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등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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