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 요식업소 ‘A’ 90%…영업정지 8곳

2018-04-16 (월) 심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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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보건국 최근 6개월 위생점검 결과

▶ 카운티 평균 점수보다는 다소 낮아

한인 요식업소 ‘A’ 90%…영업정지 8곳
한인 요식업소 ‘A’ 90%…영업정지 8곳

LA 한인타운 지역 내 한식당들을 포함한 식당과 마켓 등 식품을 취급하는 요식업소들의 위생상태가 대부분 A등급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업소들은 여전히 위생관리 수준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식당들의 더욱 철저한 위생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이 최근 6개월 간 LA 카운티 내 식당과 주점, 마켓 등 요식업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위생 점검 결과 한인타운에 해당하는 5개 우편번호(90004, 90005, 90006, 90010, 90020) 지역 내 조사 업소 총 1,176곳 중 평점 90점 이상의 A등급을 받은 곳은 1,074곳에 달해 전체의 91.3%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점이 80점대로 B등급인 요식업소는 70곳으로 전체의 약 6% 정도였으며, C등급은 5곳으로 조사됐다.


한인타운 내 요식업소 10곳 중 9곳은 위생관리 상태가 합격점을 보이며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임을 보여주는 결과다.

조사 대상 업소들 중 한인 식당만 따로 분류하면 A등급이 한인타운 내 전체 한인 식당수의 89.8%에 해당하는 325곳으로 나타나 한인 식당들의 A등급 비율은 전체 수준보다 약간 낮았다.

또 한인 식당들 중 B등급을 받은 곳(28개)의 비율은 7.7%로 전체 B등급 비율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한인타운 지역에서 A등급을 받은 요식업소가 전체의 90% 안팎에 달하지만, 지난해 11월 이후의 위생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아 임시 영업정지를 받은 한인타운내 요식업소도 27곳이나 됐으며 이중 한인 식당도 8곳이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소들은 영업정지 기간이 짧게는 1일에서 길게는 5일까지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유는 대부분 바퀴벌레와 같은 해충이 발견된 경우 또는 물이 나오지 않거나 뜨거운 물이 없는 경우였다.

한편 요식업소 위생 등급 점수와 관련해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은 ▲단수가 되었을 때 ▲하수구나 상수도관이 막히거나 물이 셀 때 ▲해충이 발견되었을 때는 영업정지를 당하며 ▲뜨거운 물이 화씨 120도 이상이 아닐 경우에도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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