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환투자 업체 차려놓고, 한인 돈 110만 달러 챙겨
▶ 유죄시 최대 20년 형
뉴욕에서 외환투자 중개업체를 운영하며 고수익을 미끼로 한인들로부터 100만 달러가 넘는 투자금을 갈취한 한인 남성 2명이 체포됐다.
연방검찰 뉴욕동부지검은 12일 강모(55·베이사이드 거주)씨와 원모(49·플러싱 거주)씨를 외환거래 및 증권사기, 돈세탁 공모 등의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강씨와 원씨는 퀸즈 베이사이드에 ‘포렉스파워’(Forexnpower) 외환투자 중개업체를 설립한 뒤 ’Aset’와 ‘Super Power-BOt’ 등 실시간 자동외환투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한 위탁 투자방식으로 월 1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현혹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0여 명의 한인들로부터 40만달러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에 따르면 강씨와 원씨는 한인 피해자들에게 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면 더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는 방식으로 주식투자를 권유해 70만달러의 투자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리차드 도노그 검사는 “피의자들은 외환시장에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과장된 약속으로 투자자를 유인한 뒤 투자금을 가로챘다”며 “특히 피의자들은 한인 커뮤니티와의 특정 관계를 악용해 희생자들을 찾아냈다”고 말했다.
한인 피해자들은 지난 2013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강씨와 원씨를 뉴욕주 검찰과 퀸즈검찰 등에 고발한 바 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강씨와 원씨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20년 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강씨와 원씨는 12일 뉴욕 브루클린 연방 법원에 출두해 인정신문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무죄를 주장했다.
<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