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LA 시청에서 에릭 가세티(왼쪽부터) LA 시장과 마이크 퓨어 시 검사장, 찰리 벡 경찰국장이 연방 법무부 기금 지원에 대한 연방 법원의 판결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AP]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LA시가 불체 신분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피난처 정책’ 천명으로 이민 정책을 놓고 트럼프 행정부와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워온 가운데, 연방 정부가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지역 경찰에 대해 연방 지원금 지원을 중단하는 조치는 위헌이라는 연방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LA시가 연방 법무부를 상대로 지난해 9월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LAPD가 연방 당국의 이민자 단속에 협조를 하지 않자 연방 법무부가 지난 2017년 LAPD에 대한 기금 지원을 중단한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 법원이 LA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날 LA타임스에 따르면 마누엘 리얼 연방법원 판사는 연방 법무부가 공공안전을 위해 조성된 연방 기금을 빌미로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지역 정부를 압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리얼 판사는 또 법무부가 지역 정부에 연방 이민단속 협조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연방 기금 지원 여부는 연방 의회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를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연방 법무부는 연방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각 시는 불법 체류자를 석방하기 48시간 전에 연방 이민단속국(ICE)에 통보해줄 것을 요구해왔으며 이민국 요원이 지역 교도소나 재소자 데이터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해 LA를 비롯한 피난처 도시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실제로 LA시는 지난 2012년과 2016년에 연방 기금을 수령했지만, 지난해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상황이 이렇자 지난해 9월 LA시는 연방 법무부를 상대로 연방 법무부가 뉴욕경찰 에드워드 번을 추모해 만든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각 시정부에 불법 체류자 통보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지원금은 법무부가 아닌 연방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연방 법원이 LA시의 손을 들어주자 12일 마이크 퓨어 LA 검사장, 에릭 가세티 LA시장, 찰리 벡 LA 경찰국장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LA시의 완전한 승리”라고 천명했다
퓨어 시 검사장은 “이번 판결이 그동안 연방정부가 연방 기금을 내세워 로컬 정부들을 압박해 온 것이 부당함을 증명했다”며 “공공의 안전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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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