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성매매’ 게시물, 웹사이트에 법적 책임

2018-04-12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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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올렸어도 포털·소셜미디어 등 처벌 가능

온라인 성매매 근절을 위해 제3자의 성매매 관련 콘텐츠를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내용으로 연방의회를 통과한 법안이 1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확정됐다.

인터넷 발전과 정보기술(IT) 스타트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것이라는 IT 업계의 강한 반대 로비를 뚫고 결국 법안 시행을 이뤄내면서 긍정적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립각을 세워온 CNN도 “보기 드문 초당적 승리”라고 호평했다.

특히 세계 최대 다국적 인터넷 기업들이 몰려있는 미국에서 선도적 조치가 나오면서 인터넷 사용률이 높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도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온라인 성매매와의 전쟁법(FOSTA)’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성매매 알선 광고 등 성매매와 연관된 내용의 콘텐츠를 게재한 소셜미디어, 포털, 인터넷 사이트 등을 주 검찰이 기소하거나 성매매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걸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은 원칙적으로 인터넷상 외설물 배포만 금지했을 뿐 제삼자의 외설물을 게재한 웹사이트들은 전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러한 현행법의 허점을 바탕으로 반사회·반윤리적 게시물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급성장 혜택을 누려온 여러 인터넷 공룡 기업들은 이번 법안 제정으로 인해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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