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LA, 에어비앤비 규제안 윤곽 ‘집주인 거주·연 120일이내’

2018-04-12 (목) 12:00:00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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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가 약 3년 가까이 관련 규제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온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Airbnb)에 대해 운영 자격과 영업 가능 기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안이 드디어 진척을 보이고 있다.

11일 LA타임스에 따르면 LA 시의회 산하 토지계획사용위원회(PLUM)는 LA시에서 에어비앤비의 연 가능 임대 일수를 120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동안 LA 시정부는 에어비엔비 임대 가능 일수를 연 180일로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해왔지만 호텔업계가 이를 연 90일로 줄여야 한다고 강력 주장하자 합의점으로 120일로 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은 본인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아니면 에어비앤비를 통해 임대를 할 수 없다는 새로운 규정도 포함됐다. 실질적으로 숙박 공유제라는 이름에 맞지않게 에어비앤비 용으로 주택을 구입해 호텔처럼 숙박 시설로 운영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인 것이다.

조례안은 연간 임대 일수를 최대 120일로 제한하면서도 3년 간 소란행위 등으로 주민들의 신고나 위반을 한 사항이 없으면 1,149달러의 비용을 지불할 경우 임대 가능 일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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