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탔다 다리 절단” 승객 우버 상대 소송
2018-04-11 (수) 12:00:00
심우성 기자
차량공유 서비스인 우버를 이용한 승객이 이동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어 우버 사와 사고차량 운전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브랜든 브룩은 지난달 7일 새벽 1시께 우버를 이용해 샌타애나 5번 프리웨이를 달리던 중 탑승한 차량의 개스가 없어 프리웨이 중간에 멈춰 섰다.
당시 우버 차량 운전자인 로페즈는 승객인 브룩과 함께 프리웨이 중간에 멈춘 차량을 갓길로 옮겼으며, 이 과정에서 프리웨이를 달리던 차량이 이들을 발견하지 못한 채 주행하다 중심을 잃고 브룩을 향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브룩은 우버 차량 운전자인 그레고리 로페즈와 사고 차량 운전자, 우버 사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심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