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시민권자 한인들이 앞으로 LA 총영사관에서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간소화된다.
LA 총영사관은 재외동포비자 신청용 제출 서류 간소화 조치를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재외동포비자 신청시 비자신청서 및 기본증명서(또는 제적등본)외에 일률적으로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 즉 시민권 증서 사본을 제출해야 했으나, 오는 16일부터는 기본증명서 등을 통해 국적이탈 또는 국적상실 일자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 시민권 사본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때 기본증명서에는 반드시 국적이탈 또는 국적상실 일자가 표시돼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 총영사관 관계자는 “재외동포 비자는 일반 비자와 비교하면 한국에서 거의 모든 활동을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며 “한국 국적이 없었던 2세, 3세들도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과거 한국의 대기업에 취업하려는 재외동포는 별도의 초청장을 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재외동포 비자가 있으면 그 비자만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LA 총영사관은 또 미국에 장기 거주하는 중국과 동남아 국가 국민이 한국에 관광하러 오기 위해 관광비자(C-3-9)를 신청할 경우 불법 체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재정능력 입증 서류 및 항공기 예약 서류 제출을 생략하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