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은닉재산 신고하세요” 신고시 최고 30억 포상

2018-04-11 (수) 12:00:00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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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 해외 재산도피, 예금보험공사 추적 강화

“은닉재산 신고하세요” 신고시 최고 30억 포상

예금보험공사 김형주 국장이 10일 LA 총영사관에서 은닉재산 신고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한국 정부가 부실 저축은행과 종합 금융사와 같이 영업정지 및 파산한 금융회사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 가운데 LA를 포함해 해외 지역에 부동산 형태로 재산을 빼돌린 금융부실 관련자의 은닉 재산 환수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국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의 금융조사국 김형주 국장과 장정재 차장은 10일 LA를 방문해 LA 총영사관 관할지역내 은닉재산들에 대한 한인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김형주 국장은 “막연한 내용이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한 후 포상금 산정시 기여도를 측정해 반영한다”며 “구체적인 정보가 아니더라도 꼭 상담을 통해 확인할 것”을 부탁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02년부터 일부 저축은행과 같은 부실 금융사로부터 예금주들을 보호하고 관련자들이 해외로 빼돌린 은닉재산을 회수하기 위해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포상제도를 도입했다.


신고 대상자산은 대부분 문제가 있는 금융사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고 재산을 해외에 은닉한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채권, 경매 배당금 등 일체의 은닉재산이다.

예보가 부실 관련자 은닉재산을 조사한 이후 지난 2월까지 총 376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508억원을 회수 완료했으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37억원이 지급됐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지난 2006년 나모씨의 부동산 회수를 시작으로 1,000만달러가 넘는 은닉재산이 회수됐으며, 현재 미 전역에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수십 여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고 김형주 국장은 밝혔다.

특히 예보가 파악하고 있는 은닉재산은 1억7,000만달러 규모로, 이 중 75-80%가 미국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 국장은 “LA지역에 금융부실 관련자의 은닉재산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와 관련한 제보가 미흡한 수준”이라며 “해외로 빼돌린 차명재산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현지 한인사회의 협조와 제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은닉재산 신고는 미국 전화(866-634-5235)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예보는 금융부실을 유발한 사람들의 재산 은닉 방법이 갈수록 지능화됨에 따라 은닉재산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한도를 기존 20억원(약 188만달러)에서 30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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