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 여성 수천달러 산삼 탈취 도주했다 반년만에 잡혀

2018-04-10 (화) 12:00:00 박갑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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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체 매매 불발로, 돈 떼이자 범행

70세 한인 여성이 비즈니스 매매 계약에서 떼인 계약금을 만회하려고 산삼 거래를 미끼로 접근해 수천달러 상당의 산삼을 탈취해 도망쳤다가 6개월여 만에 체포됐다.

조지아주 둘루스 경찰에 따르면 코미디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같은 일은 지난해 10월19일 발생했다.

덴탈랩을 운영하며 산삼 판매 라이선스를 갖고 있던 한인 피해자 임모씨는 사건 발생 한 달 전 광고를 보고 전화했다는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았다. 이후 임씨는 주문대로 20파운드의 산삼을 말려 8개의 비닐백에 나눠 약속 장소에 당일 정오께 도착했다. 임씨가 거래하려던 산삼은 싯가로 7,200달러 상당이었다.


당시 현장에서 은핵 승용차를 타고 나타난 한인 여성이 임씨에게 산삼 박스를 자신의 차에 실은 뒤 돈을 지불하겠다고 말한 뒤, 임씨가 산삼을 차 트렁크에 실어주자 갑자가 운전석에 올라 타 차를 몰고 그대로 달아났다는 것이다.

임씨는 자신과 통화했던 전화번호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주차장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한인 여성 이모(70)씨가 용의자임을 파악한 뒤 사건 발생 6개월여가 된 지난주 중절도 혐의로 이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이씨가 임씨와 덴달랩 매매 거래를 하려다 클로징 당일 거래가 깨지면서 계약금을 못 받게 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박갑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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