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조기 전형’ 학생정보 공유 위법여부 조사

2018-04-10 (화) 12:00:00
크게 작게

▶ 연방 법무부, 대학들 대상

주요 대학들이 시행하고 있는 대학 입시 ‘조기 전형’(early decision)과 관련해 연방 법무부가 상당수의 대학들이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공유하고 있는지 조사에 들어갔다고 고등교육 전문지인 ‘인사이드 하이어 에드’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는 지난주 앰허스트 칼리지 등 명문 리버럴 아츠 칼리지를 비롯한 상당수 주요 대학들에 조사를 알리는 서한을 보내고 얼리 디시전 관련 서류들을 제출할 준비를 하라고 통보했다.

법무부는 조기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의 정보를 대학들이 교환하는 것이 ‘반독점법’에 위반되는 지를 들여다 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얼리 디시전 지원을 받는 대학들의 상당수는 학생들이 조기 전형에 합격할 경우 반드시 그 학교에 진학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대학들이 해당 학생들의 다른 학교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대학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들은 ‘커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원서를 받을 때 학생들에게 정보를 공유해도 된다는 항목에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사를 통해 실제 법적으로 이슈가 될 문제가 발견될 지는 미지수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