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공격용 총기 소지 금지는 합헌”연방법원 판결

2018-04-07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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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방 법원 판사가 AR-15 반자동소총과 같은 공격용 총기류 소지를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총기 보유권을 명시한 수정헌법 2조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지난 2월 플로리다주 고교 총기 참사 이후 미 전역에서 총기 규제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총기 소유 옹호론자들에게 타격을 주는 판결이다.

보스턴 연방지법 윌리엄 영 판사는 총기 소지자 행동연맹 등 원고들이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주 법무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R-15와 유사 총기류, 그리고 대용량 탄약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 무기 보유권의 원래 의미 안에 포함되는 무기류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6일 보도했다.

판결이 나오자 총기폭력 반대 단체인 브래디 캠페인 공동대표 크리스 브라운은 “이런 무기류는 전장에서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해줬다”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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