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 2세들 국적이탈 행렬 ‘작년의 2배’

2018-04-06 (금) 12:00:00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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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총영사관 1분기 499건으로 사상 최고

▶ 가족관계증명서 당일 발급도 영향 준 듯

불합리한 한국 국적법으로 단순한 한국 방문에도 병역문제와 관련해 부담을 느끼는 남가주 지역 한인 2세들의 한국 국적포기 행렬이 계속 증가세를 보이며 올해 1분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5일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모호한 국적법과 병역법으로 인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피해가 이어지면서 올해 1분기 국적이탈 업무 건수는 499건으로 전년 동기 224건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올해 3월까지 접수된 국적이탈신고 건수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처리된 516건에 육박하는 등 남가주 한인사회내 국적이탈 행렬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국적이탈 건수를 연도별(1분기 기준)로 보면 2013년 99건, 2014년 133건, 2015년 161건 등 매년 한인 자녀들의 국적이탈 건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국적상실 신고도 올해 1분기 887건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584건 보다 51.8%가 증가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뒤 미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LA 총영사관 관할지역내 국적이탈·상실 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국적이탈과 상실 등 국적업무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당일발급 서비스 시작과 ▲오는 5월1일부터 시행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가족관계증명서 즉시 발급 서비스가 시작된 3월 한 달 동안 접수된 국적이탈 건수는 323건, 국적상실은 447건으로 전년 동기 127건과 211건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LA 총영사관 측은 “이전의 경우 국적이탈을 위해 총영사관을 두 번 이상 방문해야 했지만 가족관계 등록부 당일 발급 서비스 시행에 따라 원스탑 신청이 가능해져 3월 국적상실과 신고 민원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에서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외동포 체류자격(F4)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오는 5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해 9월 통과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다음달 1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오는 5월부터 병역 이행 없이 국적이탈 및 상실 신고를 한 재외 한인에 대해서는 만 40세까지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부모 한 쪽이 한국 국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미국 태생 한인 2세의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인 상태에서 만 18세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이탈’을 할 경우 이번 개정안의 제한 대상에 걸리게 돼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만 40세가 될 때까지 받을 수 없게 된다.

LA 총영사관은 그러나 개정안 적용 이후에도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교수(E1) 비자나 일반 연수(D4) 비자, 회화지도(E2) 비자, 예술공연(E6) 비자 등 한국 내 취업을 다른 비자 발급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 시행 이전 이미 국적 이탈이 완료됐거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국적이 상실된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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