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에 손가락욕 날렸다 해고된 女, 회사 상대 소송

2018-04-05 (목) 10: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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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에 대한 반대표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표현”

트럼프에 손가락욕 날렸다 해고된 女, 회사 상대 소송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차량 행렬에 손가락 욕을 날렸다가 해고된 줄리 브리스크먼(52)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4일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브리스크먼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손가락을 욕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됐다"라며 "오늘 나는 소송을 제기했다. 내게 일어난 일이 불법이고, 반(反) 미국적인 일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브리스크먼은 버지니아 주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리조트 인근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옆을 지나는 대통령의 차량 행렬에 왼손 가운데 손가락을 들러올렸다.


이 모습이 촬영된 사진은 온라인 상에서 화제를 모았고, 브리스크먼도 이 사진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프로필에 올렸다. 하지만 그녀의 직장이었던 아키마LCC는 사건 다음달인 지난해 11월 그를 해고했다. 아키마는 정부 계약 회사로 그는 이 회사에서 6개월 간 홍보 업무를 담당해 왔다.

브리스크먼은 해고된 당시 허핑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사진 속 인물이 자신임을 회사 인사과에 시인한 이튿날 '추잡한' 사진을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올린 것은 회사규정에 어긋난다며 해고를 통보했다며, 자신은 소셜미디어와 관련된 규정에 대해 단 한번도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브리스크먼은 정부 계약 회사가 노동자를 강제로 내보내는 건 버지니아 주 고용법에 위배된다라며 아키마는 정부의 불법적인 보복이 두려워 직원을 해고하는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변호인 마리아 사이먼은 언론 성명서에서 "대통령에 대한 줄리의 반대 표시는 미국 헌법과 버지니아 주 법에 의해 보호받는 핵심적인 정치표현이다"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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