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로 타운 난개발 막아야”

2018-04-05 (목) 12:00:00 심우성 기자
크게 작게

▶ 27층 주상복합 신축 중단

▶ 소송 제기 단체 기자회견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로 타운 난개발 막아야”

4일 LA 한인타운 8가와 카탈리나 부지에서 소송 원고 측 잭 험프리빌(오른쪽 두 번째부터)과 그레이스 유 변호사 등이 법 규정에 맞는 타운 개발 프로젝트 진행을 촉구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한인타운 지역 부동산 개발은 환경과 교통 및 주민 생활에 대한 영향을 철저하게 평가한 뒤 이뤄져야 합니다”

LA 한인타운 8가와 카탈리나의 27층 규모 고층 주상복합 신축 프로젝트가 법원의 판결로 중단된 가운데(본보 4일자 A1면 보도) 이번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이 4일 기자회견을 갖고 타운 개발 프로젝트가 법과 규정에 적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송 제기 단체인 환경정의연합 대표 그레이스 유 변호사는 관련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이날 8가와 카탈리나 부지 앞에서 가진 회견에서 “주위를 둘러보면 가장 높은 건물이 3층에 불과한 이 지역에 환경 영향 평가 여부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시정부에서 규정에 어긋하는 초고층 건축 프로젝트를 승인을 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라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원고 측은 이날 “현재 이 프로젝트는 법원 명령에 따라 ‘잠정적’으로 개발이 중단된 상태”라며 “앞으로 한인타운 지역에서 법과 규정에 맞는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들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심우성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