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회 월 2천달러 렌트비” 향후 지원금 형식 반환할 듯

2018-04-05 (목) 12:00:00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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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납분 12만달러는 일단 없던 일로

▶ 동포재단 정상화 된 후 최종 마무리

“한인회 월 2천달러 렌트비” 향후 지원금 형식 반환할 듯

한인타운 웨스턴 애비뉴의 LA 한인회관 건물 전경.

한미동포재단 사태로 불거진 LA 한인회 렌트비 이슈는 결국 LA 한인회관 법정관리인 측의 소송 제기 이후 6개월여 만에 양측 합의로 종결됐다.

이번 소송은 한인회관 건물 관리 주체인 한미동포재단의 내분 및 소송 사태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 검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계약 문구의 사소한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LA 한인회가 한인회관의 사실상의 주 사용권자임을 감안할 때 서류상의 형식적인 오류를 바로잡은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합의의 결과로 특히 원천적으로 한인회관 사용 권리를 가진 한인회가 12만 달러에 달하는 이전 렌트비 미납 부분에 대해 자유로워진 것은 당연한 결과이나, 한미동포재단의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돼 출범할 때까지 LA 한인회가 사무실 사용료 명목으로 월 2,000달러씩을 법정관리인 측에 지불하도록 합의한 내용은 추후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LA 한인회관 법정관리자인 바이런 몰도 변호사는 4일 “LA 한인회에 대한 렌트비 미납 소송의 본질은 문서상 계약에 대한 이슈”라며 “LA 한인회는 현 한인회관 1층 사무실을 그대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로 한인회는 월 2,000달러의 렌트비를 지불해야 하지만, 새로 구성될 한미동포재단 이사회의 판단에 따라 렌트비 전액을 지원금 형식으로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결국 LA 한인회가 한인회관 1층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문제는 새롭게 구성되는 이사회에서 만드는 정관 규정에 따라 최종 마무리 될 예정이다.

새롭게 구성되는 한미동포재단 이사회에서 주축이 될 LA 총영사관 측도 한인회관의 사실상 주인이 한인회라는 점에 대해 큰 이견이 없는 점으로 볼 때 한인회의 사무실 임대료를 동포사회를 위해 환원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는 것이 확실시 되지만, 이번 소송을 계기로 LA 한인회가 한인회관 사용 문제를 문서상으로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원로 인사는 “건물 매입당시 한인사회에서는 재정 사고가 빈발해 한인회관 건물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방편으로 건물관리 및 자산 보존을 위한 단체로 한미동포재단을 따로 설립했던 것”이라며 “한인사회가 한인회관의 사실상 주인이 한인회라고 알고는 있으나 이를 문서화시키지 않은 것도 한인회 측의 실수라는 점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 반드시 한인회와 한인회관의 특수 관계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인사회를 잘 아는 인사들은 재단의 새로운 정관에 ▲LA 한인회관 건물은 LA 한인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한인회가 매달 2,000달러를 렌트로 지불하되, 한인회가 납부한 렌트비에 대해 동포재단은 전액 한인사회를 위해 환원하는 등 한인회의 한인회관 사용료는 없다는 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완중 LA 총영사는 “이번 합의는 동포사회 발전을 위한 일보 전진으로, 한인회의 임대료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동포사회를 위해 잘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한인회, 새 이사회와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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