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회관 법정관리인 변호사 측
▶ 오늘 재판서‘무상 사용’수용할듯
LA 한인회관 관리 주체인 한미동포재단의 법정 소송이 내분 당사자들의 양측 합의로 일단락된 가운데 이 과정에서 불거진 LA 한인회 렌트비 납부 소송(본보 2017년 11월3일자 A3면 보도)과 관련, 4일로 예정된 법정 판결을 앞두고 소송을 제기한 한인회관 법정관리 로펌 ‘어빈, 코헨&제섭 법률그룹’ 측과 LA 한인회가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LA 한인회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원고인 법정관리인 바이런 몰도 변호사 측과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일 LA 다운타운의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서 열리게 되는 재판에서 LA 한인회를 대상으로 한 렌트비 지급·퇴거 소송은 원고 측의 기각(Dismiss) 요청이나 합의안 작성을 위한 연기 요청으로 마무리 될 전망이다.
법정관리인 측은 한미동포재단과 LA 한인회 간 리스 계약서를 이유로 한인회관 1층에 입주해 있는 LA 한인회가 서류상으로 합의한 렌트비를 지불하고 있지 않다며, 밀린 렌트비 11만9,882달러를 완납하거나 퇴거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지난해 9월18일 제기했었다.
이에 한인회는 동포재단 측과 렌트 계약을 체결한 것은 맞지만, 계약서에는 동포재단이 한인회가 낸 렌트비를 한인회 측에 다시 기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한인회가 1층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로라 전 LA 한인회장은 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한인회관 1층을 무상으로 사용했다는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 양측이 밀린 렌트비와 관련해 합의를 마쳤다”고 밝히고 “아직 합의 내용을 공개하기는 이르지만 조만간 양측의 합의안에 대해 한인사회에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합의 사실에 대한 확인차 본보는 3일 몰도 변호사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LA 한인회관은 지난 70년대 구입 당시 LA 한인회가 사용하도록 한국 정부 지원금과 한인사회 모금액이 합쳐져 매입한 것으로, 사실상 한인회관의 주 사용권자는 LA 한인회다.
이에 따라 한인사회에서는 이번 소송에 대해 LA 한인회와 한인회관의 특수관계를 반영하지 않은 ‘본말전도’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인들은 LA 한인회관 건물은 LA 한인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원천적으로 한인회관 사용 권리를 가진 한인회에 대한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해왔다.
하지만 이번 소송을 계기로 LA 한인회가 한인회관 사용 문제를 문서상으로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인회의 한 관계자는 “한미동포재단 정상화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LA 한인회와 한인회관의 특수 관계를 동포재단의 새로운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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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