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타운 27층 주상복합’ 전격 개발중단 명령

2018-04-04 (수) 12:00:00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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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8가-카탈리나 프로젝트 환경재조사

▶ 주민·비영리 단체 난개발 주장 손들어줘

‘타운 27층 주상복합’ 전격 개발중단 명령

27층 규모의 대규모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이 추진돼 온 LA 한인타운 8가와 카탈리나 인근 부지. 왼쪽은 조감도.[LA타임스]

LA 한인타운 중심부인 8가와 카탈리나 코너에 개발이 추진되는 27층 높이의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사진) 건설 프로젝트가 법원의 중단 명령으로 급제동이 걸렸다.

3일 LA타임스에 따르면 LA 카운티 수퍼리어코트의 존앤 오도넬 판사는 269개의 유닛이 들어서는 이 프로젝트의 환경영향 평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며 LA 시정부에 건설 승인을 취소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이로 인해 이 지역 일대의 교통과 공공안전 및 주민 생활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시행될 때까지 건설을 중단하도록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에릭 가세티 LA 시장과 LA시의회가 이 프로젝트를 승인한지 3년 가까이가 지나서 그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LA 카운티 법원의 이번 판결은 한인타운과 다운타운 등지에서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초고층 아파트와 콘도 등 고급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제동을 거는 첫 결정으로, 난개발에 반대하는 한인타운 주민들과 관련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어서 향후 LA 도심지역 각종 개발 프로젝트 추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오도넬 판사는 이번 판결문에서 LA 시의회가 이 프로젝트를 승인하면서 시 규정 부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고층 건물 내 주민들을 위한 소방 서비스와 접근성에 관한 조사 및 LA 통합교육구(LAUSD), 캘리포니아 주 교통국 등이 제기한 교통혼잡 우려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프로젝트는 베벌리힐스 소재 부동산 개발업체인 ‘콜로니 홀딩스 LLC’(대표 마이크 하킴)가 한인타운 8가와 카탈리나 교차로의 총 5만6,656스퀘어피트 부지에 총 269개 유닛과 상가 등이 들어서는 27층 규모의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개발사 측은 당초 35층 높이 건물을 지으려다 주민들의 반발과 LA시 조닝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히자 건물 높이를 27층으로 변경해 추진해왔다.

그러나 8가와 카탈리나 남서쪽 지역은 윌셔 블러버드와 달리 고층건물이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시 조닝 위반이 문제가 돼 LA시 도시개발위원회에서 승인을 거부했는데, 이후 가세티 시장의 지지로 LA 시의회가 건설 승인을 강행했고, 이에 비영리단체인 ‘환경정의연합’ 등이 개발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환경정의연합 대표인 그레이스 유 변호사는 “프로젝트는 조닝 규정에 맞지 않고 개발에 따른 각종 부작용 등으로 인해 시 도시개발국이 2009년, 2014년, 2015년 등 세 차례나 승인을 거부했지만 시의회와 시장의 지지를 업고 개발안 수정을 통해 재추진 끝에 승인된 것”이라며 “정치인들과 개발업자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한 프로젝트를 소송을 통해 바로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A 카운티 법원은 이에 앞서 할리웃 지역에서 추진되던 초고층 쌍둥이 주상복합 빌딩인 ‘밀레니엄’ 프로젝트와 299유닛 규모의 선셋-고든 초고층 아파트, 그리고 대형 타겟 매장 신축 공사 등 3건의 프로젝트를 중단시킨 바 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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