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마셔도 안전” 커피 ‘발암물질’ 표기에 전문가들 반박

2018-04-02 (월) 12:00:00 박주연 기자
크게 작게
“마셔도 안전” 커피 ‘발암물질’ 표기에 전문가들 반박
캘리포니아에서 커피컵에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는 경고문을 커피컵에 부착해야 한다는 LA 카운티 법원의 결정이 나온 가운데(본보 3월30일자 보도) 이같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커피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고 1일 LA타임스가 보도했다.

지난달 29일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의 엘리우 벌리 판사가 커피 판매 매장과 제조사 및 공급사들이 커피 원두 로스팅 과정에서 발암 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는 경고문을 의무적으로 커피컵에 부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전문가들은 커피가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는 발견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2년 전 세계보건기구(WHO)가 여러 분야의 연구결과를 분석해 커피가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커피가 간암이나 자궁내막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난 1986년 제정된 캘리포니아 주법 개정 65조항에 따라 발암 물질로 알려진 물질 목록을 만들고 이 물질이 함유된 식음료 판매시 이를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로스팅시 발생할 수 있는 ‘아크릴아마이드’는 1990년부터 이 목록에 발암물질로 등재된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신문은 분석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아크릴아마이드는 커피뿐 아니라 감자튀김이나 빵 등 탄수화물 성분이 많은 식재료를 섭씨 120도가 넘는 고온에서 조리하면 쉽게 나타나는데, 그러나 현재로서는 아크릴아마이드가 인체에 암을 유발한다고 확증하기에는 표본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이번 소송이 건강과는 아무 관계 없는 돈 문제 때문에 벌어졌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일부 로펌이 수임료를 노리고 개정 65항을 악용해 기업을 상대로 현상금 사냥을 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전했다.

<박주연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