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따라 ‘추방유예’ 이민판사 재량 없애
2018-03-31 (토) 12:00:00
서승재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이민 법원에서 추방위기에 놓인 이민자들의 추방심리를 판사 ‘재량’으로 무제한 연기해 사실상 유예해 주는 ‘행정상 종료’(administrative closure) 조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5만6,000건에 달했던 이민 법원의 행정상 종료 조치 케이스가 2017년 들어 무려 64%가 줄어든 2만여건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법원의 계류 케이스 건수를 줄인다는 목적으로 행정상 종료 조치를 사실상 중단시켰다는 게 이민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1년부터 국가 안보에 위협을 주지 않고 오랫동안 미국에 체류한 이민자나 시민권자 친척이 있는 경범죄자들에 대해 행정상 종료 조치를 통해 추방을 유예해줬다.
행정상 종료 조치를 받으면 정기적으로 이민국에서 확인 절차를 거치면 미국에 거주할 수 있었고 일부는 노동허가까지 받아 일을 할 수 있었다. 특히 2012년 이민항소위원회(BIA)가 판사의 재량권을 강화하면서 이같은 추방유예를 받은 이민자들이 급격히 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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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